30일 군은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교육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부터 교육훈련을 상시학습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직원들이 연간 이수해야할 교육시간을 4급 30시간, 5급이하 50시간, 기능직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학교 등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과 직무관련 워크숍, 자격증 취득 등까지 확대 인정된다.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편중현상 방지대책으로 전체 교육이수시간중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실적이 전체 교육시간의 20%이상이 돼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는 그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점수 취득에서 상시학습체제로 자기개발을 통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선진적인 행정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군측의 설명이다.
한명현 총무과장은 “상시학습체제 전환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자기개발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과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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