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특별매각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30 1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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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로·공원등으로 지목 변경 내년까지 지자체에 관리권 이양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1968년부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한 특별매각이 추진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968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해 특별매각을 실시키로 하고 체비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공공시설 사용 체비지 30필지 3861㎡에 대해 시설에 적합한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후 해당 자치단체에 관리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사용 체비지는 체비지가 속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도로와 공원 등으로 지목을 변경한 뒤 해당 지자체에 관리권을 이양하는 조치다.

시는 현재 공지(나대지)로 남아있는 체비지 38필지 2783㎡부지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에 맞춰 쉼터나 소공원 등으로 조성한 뒤 해당 지자체에 관리권을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의 경우 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부터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변상금 납부금액을 전액 감면해 특별매각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체비지를 매입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영세민들이어서 이들이 체비지 매입을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할인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71필지 6360㎡ 규모이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은 싼 값에 체비지를 사들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특별매각이 추진되면 행정력 낭비요인이 제거되는 등 합리적인 체비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인점유 체비지 매각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체비지는 모두 187필지 2만7300㎡로 추정 가격은 232억4700만원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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