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는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10년에서 8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50%에서 최대 80%까지 늘리기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를 통해 대상 아파트와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한 아파트가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었던 조항도 변경 중이다.
이에 따라 같은 공동주택이더라도 동일 시설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이라면 추가로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들의 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적행정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7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 16개 단지에 보조금 2억3000여만원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