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과 긴급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고 관세 등 환급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된다.
29일 인천본부세관은(산하 4개 세관 포함)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수출입업체특별지원대책을 수립,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10개팀 총 99명으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하며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한다.
환급업무도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환급신청건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할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세관심사는 설 연휴 이후에 실시하며 세관의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처리하는 등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중에도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이 이뤄지고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2월1일~10일)의 주요 내용은 수출화물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 허용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한다.
또 연휴기간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 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수출용원자재 및 시설재 등은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 신속한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인천세관은 특히 수출입화물의 물류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 강화하고 관세사·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수립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출업체 관세 환급 특별지원(28일~2월5일)의 주요 내용은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체제를 운영한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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