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신체상 피해 배상금액등 마련
앞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인천지역 학원에는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교생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교습시간이 허용되는 반면 초등학교 교과 교습학원은 밤 10시까지만 교육이 허용된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위원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학생들의 집단생활 강요로 인한 폐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학원의 숙박시설은 학원과 동일한 건물 또는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숙박시설에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신규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 교육청은 또 학원과 교습소에서 수강생이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를 당했을 경우 학원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의무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 1건의 사고당 배상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학원 설립 운영자의 책무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 학원의 독서실 운영은 24시간 제공할 수 있지만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미성년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 교육청은 특히 학생들의 체격 증가를 고려해 강의실 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명 이하에서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반면 음악과 미술학원, 직업기술 학원 등은 시설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환화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로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학원에 대한 미비점이 보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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