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23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총 14일간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설날제수용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와 수입 농ㆍ축ㆍ수산물 가공품의 국산둔갑 판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한 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농ㆍ축ㆍ수산물 원산표시 유통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상품 단속은 수입농산물ㆍ가공품의 국산둔갑 판매로 소비자의 신체ㆍ재산상의 피해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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