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시와 합동 및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허위 또는 미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 부적정 표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도매시장, 양곡상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구는 단속기간에 허위표시 판매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450-5517)
/최민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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