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촉탁서비스 시행으로 주민의 기본재산권인 토지에 대한 분할, 지목변경 등을 군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법원에 등기촉탁을 대행해줘 주민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군이 시행해오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등기필증과 관련 도면(지적도·토지(임야)대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2월부터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청을 찾아 공부를 발급받던 사항이 해소돼, 토지소유주의 시간·경제·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제증명 경감액 590여만원을 포함해 1억8000여만원의 경비와 시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지난해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3483건의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 후 1억7400여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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