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부가서비스 내달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3 1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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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2월1일부터 등기절차를 군이 직접 맡아 처리해주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부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촉탁서비스 시행으로 주민의 기본재산권인 토지에 대한 분할, 지목변경 등을 군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법원에 등기촉탁을 대행해줘 주민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군이 시행해오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등기필증과 관련 도면(지적도·토지(임야)대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2월부터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청을 찾아 공부를 발급받던 사항이 해소돼, 토지소유주의 시간·경제·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제증명 경감액 590여만원을 포함해 1억8000여만원의 경비와 시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지난해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3483건의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 후 1억7400여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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