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달부터 의무화
하남시는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동차 증가율은 연평균 4.1%로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에 전반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대형 경유차는 새로 제작되는 자동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따르면 하남시 등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등록된 중대형 경유차 가운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이행’ 하고 운행토록 한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대상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상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되며, 2010년부터는 2.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도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돼 저공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한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필요한 장치비용의 일부를 차종별로 지원해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파리·동경 등과 같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 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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