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사항으로는 ▲계량기 변조 여부 및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인증 실시 및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고질적인 위반행위인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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