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2 1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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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특별단속 실시 인천해양경찰서가 내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항 포구 주변 대형 냉동창고, 설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산물 판매업소, 활어 판매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허위 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행위, 원산지를 미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잦은 조기, 굴비, 갈치, 꽃게, 문어 등과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횟감용 활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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