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첨자와 세대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과 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 4000여건을 도표로 만들어 공개했다.
공지문에는 당첨자 및 세대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과거 수십 년 동안 사거나 팔았던 주택의 위치와 거래 일자, 면적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당첨자들이 “주택 소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자료삭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 공사는 게재 하루만인 19일 오후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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