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납부권장 기준금액은 개인(가구주)은 5000원, 개인사업자는 2만원, 법인은 5만원∼50만원 이상, 단체는 5만원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등은 제외된다.
회비 납부방법은 배부된 회비 납부 용지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 지로창구나 인터넷(www. giro.or.kr)을 통해 직접 납부 또는 휴대전화 및 적십자홈페이지(gyeonggi.redcross.or.kr)를 통한 회비납부, 단체 또는 주민의 협의에 따라 일괄 납부코자 하는 경우 별도의 회비 납부 용지를 배부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십자운동이 각종 재해로 인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불우이웃들을 돕는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실천운동으로 세상의 아픔이 있는 곳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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