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는 지난해 8월1일자로 제정ㆍ공포한 시 지하수조례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 충분한 홍보절차와 철저한 기초조사 및 유량계부착 등 완벽한 준비절차를 거친 후 7월부터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공장, 빌딩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이다.
단 농업용,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의 가정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해당 업소는 부과 전까지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부착해야 한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액수로 지하수 1톤당 80원을 매월 부과하게 되며,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문의 (929-4191~7)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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