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당장 추진하지 않는 대신, 취ㆍ등록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4%X20년)로 할 경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들이 수혜를 입게 된다.
상한선이 80%로 확대되면 3년 보유때는 양도차익의 12%를 공제 받지만 4년부터는 보유햇수에 4%를 곱한 값이 공제율이 된다. 4년의 경우 16%, 15년 보유시엔 60%, 그리고 20년 보유시엔 80%가 된다.
예컨대, 2억원에 산 집을 20년 뒤 12억원에 팔 경우 지금은 약 8700만원을 양도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약 6360만원이 줄어 약 2340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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