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연구위원은 “현재 도심과 도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등으로 도심지 토지이용 상황이 비효율적”이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하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재건축의 중복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규제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의무비율,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중복규제의 문제가 상존한다”며 “용적률 대폭 완화나 민간개발방식과 연계한 ‘일괄 매수 후 개발 및 분양’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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