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증절차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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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청) |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구는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이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지역내 현재 137명의 아이돌보미가 231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구는 최근 지역내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전·오후로 나눠 2회 진행됐으며, 내용은 ▲아동학대 현황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절차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유형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구는 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231가구를 빠짐없이 방문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점검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다.
1회차에는 오는 20일까지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129가구를 방문하고, 2회차에는 20~30일에 36개월 이상 아동을 둔 가정 102가구에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시 자격심사 및 인·적성 등의 검증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아이돌보미에게는 올바른 자질 및 소양 함양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시 지속적인 활동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 애로사항과 만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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