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4월 1일 조례안이 공포되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의정부시의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해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의정부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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