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개시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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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부 개정하고, 개정안을 최근 개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1997년 9월에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은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후 세무조사 연기권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매년 변화하는 세무행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 납세자 권리헌장의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현재 항목별로 나열된 권리 내용을 세무조사 진행 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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