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주택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었던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이상(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가 관리비를 잘못 관리해 주민들에게 재산 손실을 끼칠 3000만~5000만원의 보장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