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경기도 수원 경기대학교 강의연구동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 등 공사 3건에 대해 하도급을 준 뒤 대금 지급기한 60일이 지난 뒤에도 하도급대금 1억9537만여원과 지연이자 7012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또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서도 하도급업체에게는 대금 2억5000만원을 모두 어음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삼삼건설은 거제 옥포-대구 성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중 가시설 공사와 관련,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91만여원과 어음할인료 131만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서도 하도급업체에는 4억5000만원 중 3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
이와 함께 동신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420만원과 지연이자 336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룡건설은 하도급대금 407만원 및 지연이자 44만원 미지급행위와 함께 하도급공사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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