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는 주간을 비롯해 야간에도 실시하며 4개 반 16명이 체납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또한,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윤은주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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