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04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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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이상 줄일 것"
군ㆍ구 지도점검 강화
과세대장 정비도 추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전체 징수율(97.6%)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현년도 징수율이 2015년 85.9%에서 2018년도 87.7%로 매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특별·광역시 평균징수율 89.2% 이상 도달해 이월 체납액을 줄인다는 게 목표다.

현년도 징수율 1.5%p 이상 상승시 2018년 징수액 2401억원 대비 41억원 이상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이월 체납액 584억원의 60%(351억)를 정리해 2018년 체납정리액 326억원 대비 25억원 이상 체납액을 줄인다는 게 목표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2018년 추진사항으로는 시 및 군·구에서 주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으며, 지역사회로 단속 사각지대인 도서지역(강화도ㆍ백령도ㆍ대청도ㆍ영흥도), 인천공항공사 장기방치 차량, 3개 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기획 단속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자동차 등록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는 인식을 심어줬으며,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납세 의식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체납차량 603대 공매로 4억원 징수, 번호판영치를 통해 129억원을 징수, 징수목표액 120억원보다 7.5%p 초과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 군·구 공무원 징수율 개선 ▲과세대장 정비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세홍보 강화 ▲체납차량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 ▲군ㆍ구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김종권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납세형평성은 물론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뿐만 아니라 강제견인(공매)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개인택시 등)는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범시민 인식을 확산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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