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25억 원짜리 건물 두고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빠진 건 딱하지만, 곧 방 안 빼면 국민이 가만히 안 계실 터"라며 "사퇴 5일째 관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겸씨,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며 "고액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라고 몰아세웠다.
그리고는 조국 수석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당일 트위터 글을 첨부했다.
당시 조 수석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라며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은행에서만 10억2080만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에 25억7000만 원짜리 2층 상가 건물을 산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김 전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도해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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