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과 산약초 굴·채취, 불법 조경용 수목 굴취,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산지 전용이나 임산물 절취행위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벌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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