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계량기 구경50mm 이하는 8년, 75mm이상 수도계량기는 6년으로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교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4월 중 교체 사업에 착수해 6월 말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정확한 사용량 검침을 통해 수도요금 부과로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계량기 교체 작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수용가에는 계량기 위에 놓인 적치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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