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오는 25일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31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오는 25일에 1월분 아동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신청자에 대해 전화, 우편과 문자 등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조속히 신청하기 바라며, 구청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이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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