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1곳 및 실외체육시설 2곳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마을공동이며, 대상지 3곳 중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야영장의 경우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거나 경지 정리된 농지는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되며, 실외체육시설은 임야 및 경지 정리된 농지는 제외된다.
또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다양한 실외체육시설 배치를 위해 실외체육시설 중 야구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1일~5월15일이며, 기간내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신청서와 신청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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