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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선일보>는 "(국민은행 측이) 김 전 대변인 상가 건물에서 임대 가능 점포는 4개에 불과했지만 '유령 점포' 6개를 추가해 총 10개의 임대 점포로 조작, 이를 토대로 대출액을 부풀려 산정했다"며 “국민은행은 10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이자 4370만원의 1.5배를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감정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대출 근거 자료에는 상가 4개 뿐만 아니라 빈 상가 6개(월 임대료 250만원)를 포함한 총 10개에서 연간 6507만원(월세+보증금 환산)의 임대료를 전제해 대출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반면 당시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개(입주 점포는 3곳)로 표기돼 있고, 여기서 나오는 월 임대료는 총 275만원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김 전 대변인이 대출받을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에는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었다.
실제 임대 가능한 4개 점포만으로는 10억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해당 문제로 지난 달 2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아내 탓’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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