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상반기 정비작업 내달말 완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상반기는 4·5월, 하반기는 9·10월을 '집중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 등을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주인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도시디자인과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각 동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15일 신고된 간판의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17일~5월2일에는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2주간에 걸쳐 자진정비기간을 갖도록 하고, 안내기간 이후에는 철거물량·동별 여건 등을 감안해 건물주 동의 후 간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정비기간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시 신청접수 및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없는 간판을 집중정비하고 ‘도시비우기사업’과도 연계해 지역사회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람중심 명품종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힘주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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