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팀이십일컨설팅은 2003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월드메르디앙’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카탈로그에 ‘수입 원목마루-고품격 수입 원목마루’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합판위에 0.6㎜의 원목무늬목을 덧붙이고 표면을 코팅처리한 국산 온돌마루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외형·재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상가 등 분양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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