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단속은 금연단속공무원, 금연지도원 및 단원경찰서, 게임제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음식점)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며, PC방, 실내체육시설, 금연건물 등 민원다발시설 및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실태 전반적인 사항으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궐련 또는 전자담배 등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등 신설된 법정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산시의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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