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이상 동의 못 얻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20년 만에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임안이 부결됨으로써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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