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폐업여부 및 담배 미매입 현황을 확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자진 폐업신고 안내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게 되고, 무지정판매업소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담배소매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담배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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