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당시 행사를 준비했던 관련자 7명(대구지검에 6명, 대전지검에 1명)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날 “청중을 데리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상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출판기념회 행사과정에서 교통편의나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 수십여명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선관위가 차기 대선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은 2만 5000여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미리 동원된 관광버스 80여대를 통해 행사장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27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청주시장의 만찬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지지조직인 ‘선진미래 충북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뒤 청주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소속 도내 시장·군수를 비롯한 당원 100여명과 만찬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만찬 모임의 식사비용 240만원이 뒤늦게 한나라당 충북도당 회계책임자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되면서 선거법 위반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당 대표의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제외한 모든 식사 모임은 참석자 개인의 회비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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