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보안대책 WTO 규정위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5 1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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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시행땐 무더기 제소사태 발생” 경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정부의 ‘한·미 FTA보완대책’이 시행되면, 이미 ‘재정경제부가 지적한 WTO 규정위반’으로 무더기 제소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5일 “정부의 FTA 보완대책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경제부는 2005년 8월,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할 당시, 산업자원부에 ‘단기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경쟁력확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배소지가 있고, 특히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위배 가능성이 큼’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여, 법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이달 3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서 이미 재정경제부가 스스로 WTO 규정 위배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여 법에서 삭제하도록 한 내용을 그대로 대책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보완대책이 시행된다면 재정부의 지적처럼 WTO 협정 위반으로 무더기 제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우 의원은 “무역조정에 따른 노동자 지원은 이미 ‘고용보험법’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한 상황에서, 무역조정에 따른 노동자 지원에서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만으로 할 수 있는 실제 역할은 거의 없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내에서도 시설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은 WTO 보조금협정 위반의 우려가 있고, 노동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문제에 문제로 중소기업 노동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FTA 피해 노동자 지원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WTO 협정과 충돌하지 않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은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미국 TAA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현 고용보험을 근거로 충분히 준비 검토할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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