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 11명을 론스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인사 조치하라는 ‘특별조치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입법부 전체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고위관료 7명이 현재 어떠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불법 매각에 연루됐던 금감위원회 양천식 상임위원은 현재 수출입은행장, 금감원 김중회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유지,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은 현재 재경부 제1차관으로 재직중”이라며 “매각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감사원의 최종발표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속승진 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법사위의 특별조치 결의안은 국회가 입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해 외환은행 매각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직접 요청했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김석동 차관은 자진사임하고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존중해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불법매각에 가담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 받은 것을 반성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결정을 회피하지 말고 빨리 사안 검토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같은 날 “국회 법사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표결을 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재벌개혁의 핵심은 출총제인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겪고 재벌 개혁을 위해 먼 길을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논의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공정위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 완화까지 포함되면서 더 이상 재벌개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는 이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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