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계동가구점(상계역 근처) 앞에서 3월 5일과 12일 2회 주차단속 cctv에 적발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슈퍼에 들러 두부, 과자 등을 샀고 약 10분 정도 주차했을 뿐입니다. 주차단속이 3월5일 찍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12일에 주차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홍보를 제대로 한 연후에 적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 노원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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