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계약직공무원이란 서류전형, 면접 등 형식적인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되며 그 자격요건도 특정분야 학위소지, 근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손쉽게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계약직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기 어렵고, 인사권자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의 근간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반목과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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