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신고?납부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 4,069부를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안내책자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및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 안분방법,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 대상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마감일(4월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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