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산시 최초로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곳은 본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가족구성원 중에 흡연자가 있는 세대도 있었으나 8세대 전원 동의로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금연 공동주택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세대주 명부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금연 공동주택 신청 안내’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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