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6억원 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635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70→80%)의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50만5000가구로 16만4000가구 증가했고,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8만1000가구로 약 15만 가구가 증가했다.
권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가능성도 없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관련 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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