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 반부터 약 4시간 동안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회의 일부 행사에 정당하게 참석한 것”이라며 “당시 골프비용과 식사비용, 의류상품권 등 기념품 가격의 총합도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국민대에 재직 중이던 2017년 8월,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대회에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 초청으로 참여했다가 내부고발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한편 함승희 전 대표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골프비와 기념품, 식사비까지 다 합쳐 6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 9기 친기업정책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5/p1160279212050661_66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