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을 공모하여 엄청난 국부손실을 가져온 공직자들이 주의조치하고 론스타 대주주자격에 대해선 금감위에 재심을 권유한 감사원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은 마땅히 관련자들을 파면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감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취득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했어야 옳았다”면서 “금감위는 조속히 재심의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면서 “검찰은 감사원이 밝히지 못한 불법의 몸통을 철저히 규명해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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