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이날 오후 강남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정기당대회를 열어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에 한해 개방형 선출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특례조항 개정안을 재석 대의원 1050명 가운데 찬성 663표로 부결시켰다.
이 안은 민노당 지도부가 추진해오던 안으로서 지난달 10일 중앙위에서 논란끝에 296명 중 181명이 찬성해 전당대회 안건상정이 의결돼 올라왔으나, 이날 전대에서 당헌개정의 의결정족수인 출석 대의원 3분의 2인 700표를 넘지 못해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 대선 후보는 현행 방식인 8만여명의 당원들이 참여하는 직접 투표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며,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뽑게 된다.
민노당은 또 중앙위에서 통과된 최고위원수 축소안도 심의 의결했으나, 1078명 중 찬성 626명를 얻어 의결정족수 719표를 얻는데 실패해 부결됐다. 당 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당헌개정안도 자동 부결됐다.
민노당 최고위원회는 현재 당원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9인과 의원단 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하는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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