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복지지원 병행 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8 1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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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할머니 지원 법률안 마련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 및 현의회 의원 등이 일제의 종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으며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에 소장된 문서에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기록돼 있으나 한때 234명에 이르렀던 할머니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123명이 남도록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기초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국 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 및 현의회 의원 등이 일제의 종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다들 고령인 상황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한다는 당위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인 복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간병인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법과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나눔의 집’을 포함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보호시설을 전문요양시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

한편 지난해 12월 김영선 대표발의로 제안된 법안은 현재 법안이 상임위 심의는 끝난 상태로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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