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법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6 1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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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등 與·野의원 50명 추진… 4월 임시국회서 심의 국내 中企 준하는 세재 혜택·남한근로자 보호등 골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종석의원은 6일, 장영달, 김근태, 김원웅, 송영길, 천정배, 이상열, 권영길 의원 등 여야의원 50명과 함께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 및 기타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개성공단 1단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발의가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법안은 향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4월 임시국회부터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따라 정착·발전시키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공단개발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산업안전, 환경오염, 에너지합리화 등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의 직접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개성공업지구내 병역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했으며, 개성공업지구 파견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개성병원을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으로 지정, 요양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파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고, 개성공업지구 국내 모기업에 대해 대북투자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입법 효과에 대해 “개성공단은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이 우선 적용되고, 우리측의 법 지원 체계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임. 개성공단의 법체계상의 불안정성을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주기업 지원과 우리 근로자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동 지원법을 통해 투자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종석·강창일·김원웅·박명광·이영호·최재성·한병도 배기선·문희상·정동채·정의용·이계경·장영달·김근태 이목희·유선호·김우남·김원기·김명자·김영주·이인영·염동연·이은영·김춘진·김부겸·이상열·정장선·이미경·이화영·홍창선·김태년·김영춘·송영길·이경숙·유인태·신기남·김낙순·김덕규·천정배·심재덕·최 성·우상호·노현송·권영길·서혜석·원혜영·정청래·유재건·서갑원·오영식 의원(50인).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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