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25 06:00: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속 60km 이하 · 0~5시까지만 허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심야시간대 원활한 교통을 위해 운영되는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호 운영기준이 강화된다.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드는 심야시간대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게 하는 시스템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는 신호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현장조사 등의 준비를 거쳐 차로 수 및 구간 제한속도 기준 추가 등 강화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점멸신호는 2018년 기준 전국 신호기 5만86개 중 2만779개(41%)에 운영되고 있다.

신호에 따라 황색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하며,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해당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정상신호일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05건 중 사망자 비율이 1.9%(968명)인 반면,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6343건 중 3.1%(199명)가 숨졌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연구를 통해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 시속 60㎞ 이상인 경우,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 이상일 때 사고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운영시간대는 2시간 단축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다.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기준은 3건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현장조사 등의 준비를 거쳐 차로 수 구간 제한속도 기준 추가 등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0년에는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하일 경우에만 점멸신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기준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소통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