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인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해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점에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 사고 후 미조치로 15점이 중복부과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120점이다.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인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과 2심 모두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며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 중복 부과가 합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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