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권 연령을 현 20세서 19세로 낮추고,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는 단체의 투표운동을 허용하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민운동단체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채택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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